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 자사제품(PB·직매입상품)의 노출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PB상품 진열, PB상품 판매 위축 우려 등 주요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Q&A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도 곧바로 '공정위 Q&A에 대한 재반박'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며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은 쿠팡이 자사 제품을 유리하게 노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반면, 쿠팡은 자사 제품의 노출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PB상품 진열과 관련해 공정위는 쿠팡의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쿠팡은 다르다?
쿠팡은 공정위의 'PB 우대'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도 PB상품을 핵심 매대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쿠팡은 대형마트의 인기 PB상품 10개 중 9개가 매출이 최대 4배 상승하는 '골든존'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쿠팡 PB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에 갑자기 끼어든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쿠팡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매입한 상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픈마켓과 직매입이 섞인 쿠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즉, 대형마트는 자기가 매입한 상품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양측은 PB상품 노출 방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쿠팡의 운영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은 진열대와 검색 순위의 차이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공정위는 이커머스의 검색 순위가 판매량과 우수성에 직결되는 반면, 오프라인 진열대는 매출 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전체 매장과 상품을 둘러볼 수 있는 대형마트와 검색된 상품만을 주로 보는 이커머스의 차이를 강조하며, "향후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박에 나섰으며, 이커머스의 검색이 단순히 매출 순위나 인기 순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검색 결과를 오인했는지 여부라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골든존에 대한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쿠팡은 골든존의 매출이 높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40~300%까지 매출이 더 나오는 골든존에 PB상품을 집중 배치하면서 매출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진열 방식과 검색 순위, 골든존의 매출 효과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타 플랫폼은?
쿠팡을 공정위가 '타깃'으로 삼아 공격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임직원이 자사 제품에만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가 쿠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과 유사하게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에만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사례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향후 모니터링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사의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컬리, 배달의민족, SSG닷컴, 롯데온 등 다수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자체 제작·판매 혹은 계열사의 PB상품이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쿠팡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가 있다는 반박입니다.
PB상품 사라지나요?
쿠팡은 공정위의 PB상품 규제에 대해 임직원 리뷰를 금지하면 PB상품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는데요, 쿠팡은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PB상품에 대한 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PB상품은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지만 출시 초기에는 검색 노출 등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임직원이 체험 후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PB상품에 대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며,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PB상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쿠팡과 공정위 사이의 갈등은 PB상품 노출과 관련된 검색 순위 조작 및 임직원 후기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가했는데요, 그러나 공정위는 PB상품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팡은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장하며,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법적 판단이나 소비자 이익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떤 입장을 지지할지, 현재의 법적 책임과 행정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