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졌지만, 동시에 2025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정책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구체화되었으며, 양도 소득과 대여 소득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대상
(1) 양도 소득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만 원에 구매하여 200만 원에 매도했다면, 100만 원의 양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대여 소득은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나 대여 수익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소득 실현 기준: 가상자산을 단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 매도하여 현금화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하여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 세율과 공제 기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며,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즉, 연간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공제 한도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신고 절차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은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P2P 거래 등을 통한 수익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과세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외 가상자산 보유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금융 계좌 신고와 함께 국외 재산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5. 상속 및 증여세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상속 및 증여 시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변동 가능성
가상자산 시장은 변화가 빠른 만큼, 과세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설정된 세율이나 공제 한도는 2025년 기준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NFT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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